청소년
운영위원회 소개

소통의 중심에서 권리를 외치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1.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운영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시설의 사업 및 시설전반의 내용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청소년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운영대표자는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

  • 2006년 210개소에서 2018년 305개소로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중심으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개소 수]

설치대상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청소년수련시설 258 273 286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 2003년부터 국고편성 예산지원, 2018년 1개소당 100만원(국고)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고 청소년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명 지원사업내용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구성,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소통, 정보공유의 장 마련 지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체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주체적인 책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리더십 및 민주시민역량 강화 교육, 신뢰와 긍정의 비전확립을 위한 소통능력 배양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 지도자 워크숍 매년 개최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 지도자 및 참여 청소년 소통, 정보공유의 장 마련

청소년운영위원회 로고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심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을 표현합니다.
  • 새싹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운영위원회들의 세상을 향한 첫 걸음, 발자국 형상화
  • 청소년의 열정(빨강), 친근(사교성있는)한 모습(주황), 자연의 싱그러움처럼 상큼한 모습(초록),
  • 청소년수련시설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파랑), 순수하게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청결한 모습(흰색)을 표현

색상의 의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하는 기관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때 제공된 이미지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파일과 JPG파일 2가지로 제공됩니다.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