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 또는 면제자 • 시립성동청소년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60세에 달하는 자 (촉탁직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①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기피자 | |